아하
세금·세무
고요한참밀드리184
고요한참밀드리184
21.09.26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주택구입(청약 혹은 분양권 아님)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궁금한 점 있어 여쭤보게되었습니다.

현재 1.8억의 금액의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그 중 8천만원은 언니에게, 8천만원은 어머니에게, 나머지 2천만원은 제 자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후 자금조달서 작성 당시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1.8억에 대한 부분의 자금출처는 모두 예금으로 작성했고 다만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가능하다면 실제 이체내역과 같은 만일의 소명자료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하시어 차용증 작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1. 어머니와의 차용증엔 부모자식간 비과세증여 5천만원을 뺀 3천만원을 원금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2. 어머니와 언니 모든 차용의 연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으니 원금상환만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상환기간은 보통 몇년으로 하면 될까요?

3. 혹은 이자를 4.6퍼센트로 지급하되 원금상환은 주택 처분 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4. 만일 국세청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다면 주로 그 시기가 어느 때 인가요?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라 무섭고 걱정되는 것 투성이라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