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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밀드리184
고요한참밀드리18421.09.26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주택구입(청약 혹은 분양권 아님)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궁금한 점 있어 여쭤보게되었습니다.

현재 1.8억의 금액의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그 중 8천만원은 언니에게, 8천만원은 어머니에게, 나머지 2천만원은 제 자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후 자금조달서 작성 당시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1.8억에 대한 부분의 자금출처는 모두 예금으로 작성했고 다만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가능하다면 실제 이체내역과 같은 만일의 소명자료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하시어 차용증 작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1. 어머니와의 차용증엔 부모자식간 비과세증여 5천만원을 뺀 3천만원을 원금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2. 어머니와 언니 모든 차용의 연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으니 원금상환만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상환기간은 보통 몇년으로 하면 될까요?

3. 혹은 이자를 4.6퍼센트로 지급하되 원금상환은 주택 처분 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4. 만일 국세청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다면 주로 그 시기가 어느 때 인가요?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라 무섭고 걱정되는 것 투성이라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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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취득자금이 본인 자금이 아닌 타인자금이라면 예금액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금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금에 작성하는 것은 자기자금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실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입금은 기재하신 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자금출처가 의심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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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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