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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에서 회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산도 가족 이름으로 돌려 놓아 축적한 상태입니다.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남편 등 가족 구성원에게 소구권 청구 가능한가요?
더불어 소송 시 누적 및 가산이자도 모두 산입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채무자 본인에게만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하시며, 채무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대여금반환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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