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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양이44
대찬고양이4423.06.09

채무자와 배우자의 채무변제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채무자의 배우자가 약8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사망하였습니다.

이후배우자에게 남은 채무액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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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배우자가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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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바, 그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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