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배우자가 약8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사망하였습니다.
이후배우자에게 남은 채무액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배우자가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바, 그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