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 소송후 배상명령서를 가지고 있으면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 할수 있나요?
만약 피고인이 재산을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돌려 놨다면 피고인 가족재산을 강제집행 할수 있는 권한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금지채권 내지 압류금지물건을 제외하고 압류가 가능합니다.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이나 배상명령으로 승소판결 즉 이행 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겠으나 이 경우 역시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칙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두었다면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족명의로 돌려놨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채무자 명의로 다시 돌린다음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