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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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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근로장녀금문의 받는 방법 있을까요..

찬형 하고 같이 살고요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있고요 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형하고 같이 살아도 근로장녀금받은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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