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3.12

등기부동본에 신탁원부가 기입되어 있으면 꼭 떼어봐야하나요?

등기부동본에 신탁원부번호랑해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확인해야된다고 하면 무엇을 체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신탁원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설정을 하지만 신탁은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고 신탁원부에 대출금액을 표기합니다.

    또한 신탁원부에 매매, 임대의 권한등이 적혀 있습니다.

    꼭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부동본에 신탁원부번호랑해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확인해야된다고 하면 무엇을 체크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신탁워부를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임대차게약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떤 것인지?,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원부 떼보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가 가잘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