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부동본에 신탁원부번호랑해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확인해야된다고 하면 무엇을 체크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신탁워부를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임대차게약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떤 것인지?,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