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은 꼭 필요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자(매도자/임대인)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국번없이 1382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낙인된 인감도장 일치여부)하고 소유자를 전화통화 등 대리권있는 대리인인지 확인절차를 거처야합니다.
또한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권(담보대출) 등 제한물권(경매, 압류 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신탁원부도 확인해야합니다. 신탁계약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위해선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신탁사는 임대차계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를 무시하고 권한없는 임대인(위탁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매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계약전 등기부등본(신탁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계약전 등기부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