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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20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떼 봐야 하나요?

제가 등기부등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데도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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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장부로써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중개사가 해당부분을 열람하고 권리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발급해보는 경우는 적으나 중개사가 없든 있든 계약전에는 스스로도 발급을 받아보시는게 맞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은 꼭 필요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자(매도자/임대인)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국번없이 1382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낙인된 인감도장 일치여부)하고 소유자를 전화통화 등 대리권있는 대리인인지 확인절차를 거처야합니다.


    또한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권(담보대출) 등 제한물권(경매, 압류 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신탁원부도 확인해야합니다. 신탁계약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위해선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신탁사는 임대차계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를 무시하고 권한없는 임대인(위탁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매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계약전 등기부등본(신탁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계약전 등기부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아주 기본중에 기본 입니다.

    소유자확인과 기타권리사항이 있는지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하신다면 중개사무소에서 거래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해줄 의무가 있기떄문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드리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따로 떼야만 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부동산은 고가의 자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권리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는게 안전합니다.

    아마 중개사무소에서 떼서 보여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데도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하는 건가요??

    ==> 계약을 하기 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을 해야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는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때 확인을 하고 별이상이 없으면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