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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돌고래108
인자한돌고래10821.07.26

임차보증금 가압류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신용회복 신청 전 채권자에게서 보증금 가압류를 걸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회복 위원회에서 방어가 어렵다고 하네요.

아직 선고 판결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곳 은 보증금 4000에 30만원이고, 그 중 은행 대출 3000만원입니다.

만기일은 9월1일이고 저는 8월1일에 집주인에게 나가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나갈 때 보증금 대출금 3000만원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입금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래 작년 9월이 만기였었고, 당시에는 집주인이 보증금 준비가 안된 상태라 1년 계약을 추가로 하였고, 은행 연장을 1년 더 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채권자는 신용회복 접수한 사실에 대해서 공탁을 걸고 가압류 해제를 하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 집주인에게 계속 집을 빼달라 하였고, 집주인이 한 달 앞당겨 빼주게 된겁니다.

결론은 제가 1000만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한달 빨리 나가게 되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전에 변호사님께서는 고양시는 최우선 변제금 43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햇었는데, 1000만원가지고 문제가 될까요? 이 1000만원도 주변에 빌린돈으로 갚고나면 100만원도 안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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