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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돌고래108
인자한돌고래10821.07.26

임차보증금 가압류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신용회복 신청 전 채권자에게서 보증금 가압류를 걸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회복 위원회에서 방어가 어렵다고 하네요.

아직 선고 판결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곳 은 보증금 4000에 30만원이고, 그 중 은행 대출 3000만원입니다.

만기일은 9월1일이고 저는 8월1일에 집주인에게 나가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나갈 때 보증금 대출금 3000만원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입금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래 작년 9월이 만기였었고, 당시에는 집주인이 보증금 준비가 안된 상태라 1년 계약을 추가로 하였고, 은행 연장을 1년 더 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채권자는 신용회복 접수한 사실에 대해서 공탁을 걸고 가압류 해제를 하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 집주인에게 계속 집을 빼달라 하였고, 집주인이 한 달 앞당겨 빼주게 된겁니다.

결론은 제가 1000만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한달 빨리 나가게 되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전에 변호사님께서는 고양시는 최우선 변제금 43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햇었는데, 1000만원가지고 문제가 될까요? 이 1000만원도 주변에 빌린돈으로 갚고나면 100만원도 안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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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에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서 압류 금지 채권이지만 정식으로 개인회생이나 기타 조정 절차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본압류의 전이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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