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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두꺼비48
털털한두꺼비48
20.07.27

질문 제3채무자 월세 보증금 지급해야되나요?

현재 세입자 앞으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걸어 법원에서 저에게 제 3채무자로 통지서와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현 세입자 보증금은 2천만원이고, 계약만료는 다음달 8월7일로
8월8일날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로 하였고,
현 세입자는 8월7일날 2천만원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다니까,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으로 2천만원은 지급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지급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쪽 변호사랑 통화도 하였는데, 저에게 해될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찝찝합니다.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 입니다.

보증금 지급을 안해주면 자기는 집에서 못나간다는 입장이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도 파기되는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건다고 나가라고 했을때 못나간다고하면 저는 파기된 계약이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지급할때, 추후 보증금 지급으로 저에게 문제가 발생시 책임진다고 공증이나 각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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