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정된 정류소가 아닌 사유지에 버스 승하차 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버스가 주정차 노란 점선에 정차하고, 승객이 버스 내리면서 곧바로 사유지를 침범하는 형태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사유지에 버스 승하차가 이루지고 있어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버스 운송 업체의 고객센터에 글도 남기기고, 직접 찾아감
건물 앞에 아래의 인도는 개인 사유지라 버스 승하차를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 사항 부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버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위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워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