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고,

주중에 반차,연차사용을 했고 일요일에 근무했으면

예를들어 2.5배 주는수당으로 한단계 내려서 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유급휴무일이므로 2.5배를 챙겨줘야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주중에 실제 얼마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월급제의 경우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하여 총 2.5배의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시급제 기준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2.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고,

    •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주중에 반차,연차사용을 했고 일요일에 근무했으면

    예를들어 2.5배 주는수당으로 한단계 내려서 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유급휴무일이므로 2.5배를 챙겨줘야 되는건가요?

    •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면 주40시간 미만이라서 연장근로해도 그냥 1배만 지급하지만,

    • 일요일(휴일근로)는 다릅니다.

    • 휴일에 근로하면 그냥 휴일근로입니다.

    • 그래서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 1.5배 휴일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