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로 월급여로 7개월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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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 근무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니 열람 및 춫력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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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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