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 근무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니 열람 및 춫력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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