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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137
창백한향고래13722.12.05

조정지역.비조정지역 부동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간 암도세 및 일시적 1가구 요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수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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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지역에서는 이 경우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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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율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지역내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에 +@%가 가산되고, 1년 미만보유시에는 규제, 비규제 지역모두 70%, 2년미만시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일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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