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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빼어난귀뚜라미100
빼어난귀뚜라미100

1가구 2주택 임대소득세 문의합니다.

A라는다가구를 구입시 1가구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혜택을 받았었는데 b라는다가구를 추가구입하여 1가구2주택이 형성이 되었자면 A라는 다가구 1가구1주택 임대소득비과세혜택이 취소가 되어 a+b 모든 임대소득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b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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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A를 보유하다가 연도 중에 B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이 된 시점 이후부터 A+B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일 뿐, 1세대 2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하여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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