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영업일 전 급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인기업입니다. 제가 3월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회사 인수 중이었는데 준비가 늦어져
1,2월은 원래 전 주인이었던 A대표이름으로 운영했었고 3월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영업일 시작으로 저희이름인 B로 운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2월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데요.
3월부터 사업자등록증나오니까 2월에 A로 가입하지않고 3월에 4대보험이랑 다 하자고했다고 면접때 얘기했다고하네요.
이럴때 사업자등록증에 써있는 개업일전 일했던 2월에대한 급여를 줄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100%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좌이체도 상관이없나요?
그리고 보면 근로소득세???떼고 주는건가요??
개업일전 급여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업일전에 발생한 급여는 개업일 이후에 발생한 급여와 합쳐서 신고해야 할거같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역시 개업일로 맞춰서 신고
하며, 다만, 퇴직금 계산할때, 실제 입사일과 다르니,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려면 현금지급보다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차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속사업 중인 법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2월 급여를 3월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겨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