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입니다. 제가 3월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회사 인수 중이었는데 준비가 늦어져
1,2월은 원래 전 주인이었던 A대표이름으로 운영했었고 3월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영업일 시작으로 저희이름인 B로 운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2월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데요.
3월부터 사업자등록증나오니까 2월에 A로 가입하지않고 3월에 4대보험이랑 다 하자고했다고 면접때 얘기했다고하네요.
이럴때 사업자등록증에 써있는 개업일전 일했던 2월에대한 급여를 줄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100%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좌이체도 상관이없나요?
그리고 보면 근로소득세???떼고 주는건가요??
개업일전 급여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