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었으며 정직원으로 3년넘게 재직을 하였습니다. 직원은 사실상1명이며 예산이없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3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 회사근로
2. 배민커넥터 (특수고용직으로 별도 산재보험가입되어있음)
3. 자영업
실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타 수입이업성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의경우 커넥터 활동을 안해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을텐데 이것을 별도로 연락해서 해지해야할지.
3번의 경우 휴업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업을 해도 세금신고나 카드기의 지난 예전거래의 매출이
입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자만 휴업을 해놓으면되는 것일지..
고용청에 문의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전화하는 것이 나을 듯하여 전문가분의 자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