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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었으며 정직원으로 3년넘게 재직을 하였습니다. 직원은 사실상1명이며 예산이없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3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 회사근로

2. 배민커넥터 (특수고용직으로 별도 산재보험가입되어있음)

3. 자영업

실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타 수입이업성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의경우 커넥터 활동을 안해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을텐데 이것을 별도로 연락해서 해지해야할지.

3번의 경우 휴업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업을 해도 세금신고나 카드기의 지난 예전거래의 매출이

입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자만 휴업을 해놓으면되는 것일지..

고용청에 문의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전화하는 것이 나을 듯하여 전문가분의 자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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