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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7.18

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었으며 정직원으로 3년넘게 재직을 하였습니다. 직원은 사실상1명이며 예산이없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3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 회사근로

2. 배민커넥터 (특수고용직으로 별도 산재보험가입되어있음)

3. 자영업

실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타 수입이업성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의경우 커넥터 활동을 안해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을텐데 이것을 별도로 연락해서 해지해야할지.

3번의 경우 휴업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업을 해도 세금신고나 카드기의 지난 예전거래의 매출이

입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자만 휴업을 해놓으면되는 것일지..

고용청에 문의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전화하는 것이 나을 듯하여 전문가분의 자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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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번의 커넥터 활동도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2. 3번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만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발생 전 매출이 실업급여 수급중 지급이 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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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터는 따로 연락해서 해지 신청을 해야 하고,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예전 거래의 매출이 입금되는 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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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중에 있어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의 취업(소득)이 문제되는 것이지,

    그전에 휴업, 폐업을 했다면,

    이후에 입금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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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배민커넥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어야 하고, 자영업은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체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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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있는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 후에 세금신고나 과거 매출이 입금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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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배민커넥터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 적용되고 있다면

    해지신청해야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자영업과 같이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살아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말소 또는 휴업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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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1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됨).

    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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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는 휴업으로 돌려놓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 이전 매출이 휴업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휴업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입금이 휴업 이후에 입금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업 이후의 사업활동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명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배민의 배달알바(노무제공자) 산재가입 건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그 가입 여부가 실업급여 신청에 직접전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실업급여 최종 수급 완료 시까지 별도의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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