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장에서 사장님만 바뀌었을시 실업급여 , 퇴직금
현재 요식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 입니다.
원래는 사장님 두분이 공동창업을 하셨는데, 두분이 갈라지시고 .
이때 원래 가게명의는 A사장님으로 되어있다가,
세달뒤 , B사장님 명의로 변경뒤 저의 4대보험도같이 바뀌었습니다.
곧 가게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달일한건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니 B사장님 으로 바뀐뒤에 일한것만 포함이 되나요?
몇개월 차이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차이가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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