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식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 입니다.
원래는 사장님 두분이 공동창업을 하셨는데, 두분이 갈라지시고 .
이때 원래 가게명의는 A사장님으로 되어있다가,
세달뒤 , B사장님 명의로 변경뒤 저의 4대보험도같이 바뀌었습니다.
곧 가게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달일한건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니 B사장님 으로 바뀐뒤에 일한것만 포함이 되나요?
몇개월 차이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차이가 나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바뀌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표자가 변경된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대표자가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3달 일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연속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3개월 근로한 부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와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