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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2

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수입이나 수출입 금지가 되어서 통관이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폐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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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blue-check
    박현민 관세사24.04.0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취소되는 개념은 없으며,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수입금지물품이거나 국내 법령 등에 따라 수입요건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 먼저 수입신고한 통관이 보류됩니다. 통관 보류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에 화주를 통해 물품을 반송하게 하거나 폐기 처분을 하게 합니다. 다만, 화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하게 되며 국고 귀속된 물품은 경매되거나 폐기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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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이나 수출입 금지로 인해 통관이 취소된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이 폐기될 수도 있고, 다시 수출국으로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폐기될 경우, 구입비용과는 별도로 폐기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나 수출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 또는 수출입 금지 품목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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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따라 통관 보류조치를 하게되며, 소명이 되지않는경우 반송 또는 폐기, 매각 및 국고귀속이 될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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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으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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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물품들은 폐기처분 또는 세관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품목은 공매 또는 위탁판매로 국고로 환수합니다. 다만, 도검류, 불법 약품 등 판매를 아예 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혹 옷, 신발, 가방 모조품의 경우 상표를 떼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기부하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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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금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금지 성분 등으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 단가가 낮아 반송 비용이 더 큰 관계로 보통 반송을 하기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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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들에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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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취소되지 않고 취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지품목을 수입 신고할 경우 세관에서는 통관보류되며 수입금지품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입금지품이 신고되었다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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