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따라 통관 보류조치를 하게되며, 소명이 되지않는경우 반송 또는 폐기, 매각 및 국고귀속이 될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