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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1

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심사를 받을 때 폐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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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4.04.01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불가능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물건은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폐기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폐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송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이 불가능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에 해당 물건이 통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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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건은 심사를 거쳐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폐기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송되는 경우에는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며, 구매 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이 통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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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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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의 경우 통관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통관이 보류되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단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반송하는 비용이 더 큰 편이여서 반송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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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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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에 의해서 수출입 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물품은 통관보류되고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아래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보후 폐기 또는 폐기후 통보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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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반송/폐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ㅇ 주요 반송대상으로 ①주문취소, 계약상이 등의 단순반송물품과 ②수입요건 미구비 등의 통관보류물품이 있습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 아래 심사를 진행하여, 조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반송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 전량 폐기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반송심사)>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 여부

    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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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 금지 물품등이 반입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반송이 가능하지 않거나 반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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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물품이 보통 폐기되며, 수출입금지물품에 대한 수입을 시도하였기에 관세법 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출입금지 물품은 수입을 시도조차 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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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되는 물품은 경매 또는 폐기처분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공매 또는 위탁판매로 국고로 환수합니다. 돈이 되지 않거나 도검류, 불법 약품 등 판매를 아예 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혹 옷, 신발, 가방 모조품의 경우 상표를 떼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기부하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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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금지된 물품을 수입 신고하여 검사 적발 시 통관보류 됩니다.


    통관보류된 통관금지 물품은 통관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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