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의해서 수출입 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물품은 통관보류되고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아래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보후 폐기 또는 폐기후 통보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