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심사를 받을 때 폐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불가능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물건은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폐기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폐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반송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이 불가능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에 해당 물건이 통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건은 심사를 거쳐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폐기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송되는 경우에는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며, 구매 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이 통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의 경우 통관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통관이 보류되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단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반송하는 비용이 더 큰 편이여서 반송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세법에 의해서 수출입 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물품은 통관보류되고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아래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보후 폐기 또는 폐기후 통보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반송/폐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ㅇ 주요 반송대상으로 ①주문취소, 계약상이 등의 단순반송물품과 ②수입요건 미구비 등의 통관보류물품이 있습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 아래 심사를 진행하여, 조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반송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 전량 폐기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반송심사)>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 여부
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 금지 물품등이 반입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반송이 가능하지 않거나 반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물품이 보통 폐기되며, 수출입금지물품에 대한 수입을 시도하였기에 관세법 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출입금지 물품은 수입을 시도조차 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되는 물품은 경매 또는 폐기처분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공매 또는 위탁판매로 국고로 환수합니다. 돈이 되지 않거나 도검류, 불법 약품 등 판매를 아예 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혹 옷, 신발, 가방 모조품의 경우 상표를 떼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기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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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금지된 물품을 수입 신고하여 검사 적발 시 통관보류 됩니다.
통관보류된 통관금지 물품은 통관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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