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식품, 동식물, 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은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불합격된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요건확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0조에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역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현지폐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반송물류비용(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결정 포함),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