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종종 언급했듯 대학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공금을 위한 카드는 법인이 아니기에 총무 명의로 개설한 상태인데 제가 동아리 공적인 물품 구매를 위해 총무에게 말하고 결재를 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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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회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칙이 없는 경우 해당 공동 기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비품 등의 구입 목적이라면 횡령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가 관리하는 카드를 총무에게 허락을 받고 대신 결제를 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 공적인 물품구매를 위하여 공금이용이 가능했던 경우라면, 이러한 결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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