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8

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종종 언급했듯 대학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공금을 위한 카드는 법인이 아니기에 총무 명의로 개설한 상태인데 제가 동아리 공적인 물품 구매를 위해 총무에게 말하고 결재를 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회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칙이 없는 경우 해당 공동 기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비품 등의 구입 목적이라면 횡령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가 관리하는 카드를 총무에게 허락을 받고 대신 결제를 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 공적인 물품구매를 위하여 공금이용이 가능했던 경우라면, 이러한 결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