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언급했듯 대학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공금을 위한 카드는 법인이 아니기에 총무 명의로 개설한 상태인데 제가 동아리 공적인 물품 구매를 위해 총무에게 말하고 결재를 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