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채팅창 고소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프리카tv채팅방에서 서로 닉네임을 거론하며 모욕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욕을 했습니다 서로 욕을 하던 중 그 분이 캡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전 계속 욕을 했구요 그분은 캡처본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이거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욕은 서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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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채팅 등에서 닉네임만 표시가 된 경우라면 충분히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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