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노련한군함조108
노련한군함조108

아프리카tv채팅창 고소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프리카tv채팅방에서 서로 닉네임을 거론하며 모욕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욕을 했습니다 서로 욕을 하던 중 그 분이 캡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전 계속 욕을 했구요 그분은 캡처본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이거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욕은 서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채팅 등에서 닉네임만 표시가 된 경우라면 충분히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