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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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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온라인 게임으로 채팅중 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했는데 상대가 저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라인 게임으로 대화창을 통해 한 유저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던 도중, 갑자기 그 유저가 자신이 얼굴을 밝히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중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므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닉네임만 아는 상태였고,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럴때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서로가 욕을 한거라서 저는 어떻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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