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은 행위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욕을 한 것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은 신상정보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