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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콰가20023.09.03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했습니다.(야간)

주차선은 그려져 있지 않고, 인도 바로 옆에 가까이 붙여 주차했습니다. 평상시 인도 옆에 일렬로 다 주차가 되어있고요. 통행하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타인이 주행 중 긁었습니다. 이 때 제 과실도 10-20%산정이 되는 건지, 혹은 제 과실은 0%인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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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은 점으로 100% 과실 인정하면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 잡으려고 하면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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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타인이 주행 중 긁었습니다. 이 때 제 과실도 10-20%산정이 되는 건지, 혹은 제 과실은 0%인건지 궁금합니다.

    : 통상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보면, "평상시 인도 옆에 일렬로 다 주차가 되어있고요."라고 하셨는데,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중 중간에 있었다면 이는 해당 차량의 주정차와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님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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