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타인이 주행 중 긁었습니다. 이 때 제 과실도 10-20%산정이 되는 건지, 혹은 제 과실은 0%인건지 궁금합니다.
: 통상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보면, "평상시 인도 옆에 일렬로 다 주차가 되어있고요."라고 하셨는데,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중 중간에 있었다면 이는 해당 차량의 주정차와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님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