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은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을 보니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에서 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이 회칙 내 윤리기준 등 회칙을 어겼다고 보고 회계사와 세무사를 "자격 박탈" 하거나 "등록 취소" 하는 징계를 줄 수 있나요?
아니면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에서 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였으니,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한국세무사회 회칙에서도 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을 가지고 "자격 박탈" 이나 "등록 취소" 하는 징계를 줄 수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