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회계사, 세무사) /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일 경우
안녕하세요 회계사와 세무사에 관심이 많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은 응시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1.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2.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은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시험에 응할 수 있나요?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 안된다로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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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2.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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