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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혼인신고 후 증여하고 나서 바로 이혼하면 증여세 납부 안해도 되나요?

혼인신고 후 증여하고 나서 바로 이혼하면 증여세 납부 안해도 되나요?
일정기간 혼인유지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