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증여세 안나오려면 언제 혼인신고 해야되나요?
혼인신고 전 입니다 남편명의로 아파트 매매 하려는 상황이고 증여를 받으려합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1억5천 증여-증여세없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1천 증여-증여세없음
아내가 남편에게 5천 증여-증여세없음
맞나요??
이렇게 하려면 혼인신고 후에 이루어져야하는지, 혼인신고 전에 해도 증여세 신고 전에만 혼인신고 해도되는지 궁금해요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아내가 시부모에게 증여받고 바로 남편에게 송금하게되면 우회증여로 걸릴까요? 만약 걸린다면 아파트 명의를 남편이아닌 공동명의로 할경우엔 안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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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민법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혼인 관계만 인정합니다.
즉, 남녀의 자유의사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를 해야만 세법상으로 법정혼이 인정되며, 재산 증여시에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재 적용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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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5억(혼인공제 1억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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