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민법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혼인 관계만 인정합니다.
즉, 남녀의 자유의사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를 해야만 세법상으로 법정혼이 인정되며, 재산 증여시에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재 적용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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