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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남생이257
지적인남생이25721.06.03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부 간에 증여에 대한 세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물론 다방면으로 생각해야겠지만 이혼 시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노년에 증여를 하기 보다는 이혼하면 절세가 될 수 있는게 아닌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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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 자기 재산을 자기가 도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서 부동산이 이전되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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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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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면

    이는 대가를 수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목적으로

    재산이전시 이는 세금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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