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2023년도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2년 23년에 누락한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거래처에서 꼭 그 날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22년 23년도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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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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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발급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국세청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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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2.02.15. 이후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후 결정, 경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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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은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