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안될 시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0일 업체에 물건 구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23년 9월 26일 업체 측에서 9월 말까지 입금되어야 한다고, 불가하면 카드 결제해달라 해서 카드결제함
2024년 1월 15일 현재
- 세금계산서 취소가 안된 걸 확인 후 업체 측에 취소 요청
- 업체 측에서는 2023년도 마감됐으니 취소 불가하다고 함
현재 이런 상황인데 궁금한 점은
1. 전자세금계산서 취소가 안되는 게 맞는지?
2.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서 해당 금액은 빼고 신고하는 게 맞는지?
3. 이와 관련되서 가산세 발생하는 게 있는지?
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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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취소를 하게 되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일 경우 9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3.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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