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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도요164
총명한도요16424.01.15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안될 시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0일 업체에 물건 구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23년 9월 26일 업체 측에서 9월 말까지 입금되어야 한다고, 불가하면 카드 결제해달라 해서 카드결제함

2024년 1월 15일 현재

- 세금계산서 취소가 안된 걸 확인 후 업체 측에 취소 요청

- 업체 측에서는 2023년도 마감됐으니 취소 불가하다고 함

현재 이런 상황인데 궁금한 점은

1. 전자세금계산서 취소가 안되는 게 맞는지?

2.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서 해당 금액은 빼고 신고하는 게 맞는지?

3. 이와 관련되서 가산세 발생하는 게 있는지?

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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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취소를 하게 되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일 경우 9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3.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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