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0일 업체에 물건 구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23년 9월 26일 업체 측에서 9월 말까지 입금되어야 한다고, 불가하면 카드 결제해달라 해서 카드결제함
2024년 1월 15일 현재
- 세금계산서 취소가 안된 걸 확인 후 업체 측에 취소 요청
- 업체 측에서는 2023년도 마감됐으니 취소 불가하다고 함
현재 이런 상황인데 궁금한 점은
1. 전자세금계산서 취소가 안되는 게 맞는지?
2.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서 해당 금액은 빼고 신고하는 게 맞는지?
3. 이와 관련되서 가산세 발생하는 게 있는지?
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