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하는 경우 소득세 전액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구간에 따라 다름)2023년말에 20만원 정도 소득세 납부한게 있는데 2024년에는 환급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024년엔 소득세 발생X)2023년 납부한 소득세도 환급분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 전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이 없고, 2023년도 말에 입사했다면 20만원은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