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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레아37
시크한레아3722.01.17

소득세를 안 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작년에는 소득세를 안 뗐다는 말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소득세를 안 떼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해도 환급 받을게 있어도 소득세를 안 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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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은 단순히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출할 뿐입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 급여가 100만원 초중반이라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매월 세금을 안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은 없지만, 연말정산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상의 공제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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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간혹 원천징수를 안할 수 있으나 드문 경우입니다. 만일 적법하게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소득공제 등이 있어도 환급받을 금액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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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만약 떼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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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세액 없이 신고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연간 총급여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므로 돌려받을 세액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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