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안 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작년에는 소득세를 안 뗐다는 말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소득세를 안 떼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해도 환급 받을게 있어도 소득세를 안 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은 단순히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출할 뿐입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 급여가 100만원 초중반이라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매월 세금을 안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은 없지만, 연말정산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상의 공제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간혹 원천징수를 안할 수 있으나 드문 경우입니다. 만일 적법하게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소득공제 등이 있어도 환급받을 금액은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만약 떼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세액 없이 신고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연간 총급여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므로 돌려받을 세액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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