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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뿔영양72
심심한뿔영양7222.01.22

와이프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따로

와이프가 2021년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와이프는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는거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 회사에서 하는데 와이프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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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한 곳에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소득자로서 일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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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며 상용직 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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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절차이고, 자료를 제출안하신다 하더라도 정산은 소속된 회사를 통해 어떻게든 이루어 지므로 배우자 분의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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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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