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따로
와이프가 2021년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와이프는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는거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 회사에서 하는데 와이프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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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한 곳에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소득자로서 일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며 상용직 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절차이고, 자료를 제출안하신다 하더라도 정산은 소속된 회사를 통해 어떻게든 이루어 지므로 배우자 분의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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