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식기류를 수입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수입한 도자기식기류에 디자인 등을 하여 재가공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입이 아닌 국내판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식약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도자기식기류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되니 참고하시여, 실제로 진행시 연락주시면 컨설팅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식품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3817379 ) -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