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입식기류의 경우는, 식약청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도재상에서 만든 도자기 식기류를 구입하여, 디자인 등으로 재 가공 후 판매를 할 경우는,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검사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판매가 가능한지요..?
음식이 닿지않는 표면의 재 가공은 딱히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음식이 닿는 부분에 대한 재 가공( 그림, 전사지 등) 검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식약처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므로,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를 하시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