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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팔새78
고운나팔새78
22.11.09

국내 도재상 식기류 구입 후, 재가공 후 판매,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하며, 필수인가요?

해외수입식기류의 경우는, 식약청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도재상에서 만든 도자기 식기류를 구입하여, 디자인 등으로 재 가공 후 판매를 할 경우는,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검사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판매가 가능한지요..?


음식이 닿지않는 표면의 재 가공은 딱히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음식이 닿는 부분에 대한 재 가공( 그림, 전사지 등) 검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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