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학생 2학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으로 용돈을 벌려고 작년부터 크몽에서 서비스 등록하고 있습니다. 크몽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다 떼고 받은 순이익은 15만원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알림이나 문자도 없고 어쩌다 우연히 봐서 할려는데 5월까지라고 하네요. 15만원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고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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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수익이 15만원이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