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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망둥어198
거대한망둥어19823.06.03

크몽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 대학생 2학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으로 용돈을 벌려고 작년부터 크몽에서 서비스 등록하고 있습니다. 크몽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다 떼고 받은 순이익은 15만원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알림이나 문자도 없고 어쩌다 우연히 봐서 할려는데 5월까지라고 하네요. 15만원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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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고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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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수익이 15만원이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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