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의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전산처리를 하여 완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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