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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망둥어198
거대한망둥어19823.06.03

150만원 미만 종합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1. 크몽에서 작년에 순수입 15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2. 작년에 알바를 해서 약 80만원 가량의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체크 되어있습니다. 알바는 세금을 떼고 알바비를 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말고는 작년 수입은 없는데 150만원 미만의 수익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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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적공제 15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 문제는 없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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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크몽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알바소득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한데, 고용산재만 가입했다면 일용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크며,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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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의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전산처리를 하여 완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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