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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다람쥐57
행운의다람쥐5722.01.29

쿠팡플렉스, 쿠팡파트너스, 쿠팡이츠배달 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현재 대학교 휴학 중입니다. 수입이 따로 없고 쿠팡플렉스, 쿠팡파트너스, 쿠팡이츠배달을 부업으로만 가끔씩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뭘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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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