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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직한호박잡수세요
묵직한호박잡수세요24.03.02

주휴수당 질문이요 시급이12000원



주휴수당 질문이요 시급이 12000원인데 주휴포함인지 아닌지 정확히 들은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명세서가있는데 이걸로 파악이 가능할까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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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로계약한 근무일과 시간을 채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표만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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