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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로계약한 근무일과 시간을 채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표만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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