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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홍여새254
검소한홍여새25423.08.10

주휴포함시급 12000원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시급 12000원으로 하루 10시간 근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된 경우,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될수 있나요?

구인공고에는 주휴포함 12000원 이라고 적혀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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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급은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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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고, 시급 12000원이면 주휴포함 시급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하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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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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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나 채용 공고,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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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고 자체에도 주휴포함 12,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시급 12,000원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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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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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별개로

    12,000원 시급에 대해 주휴수당 포함 내용이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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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공고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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