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등 색이 빨간색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자동차가 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비율은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고처리에서 보험사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50%이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많게는 70~80%정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과실은 제로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이유는 보행자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과실의 의미는 형사적인 것과 민사적인 것은 다릅니다.
형사적으로는 무과실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가 답을 하는 것은 민사적인 내용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