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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2.12.16

빙판길로 인해 주차해놓은 차량이 갑자기 이동해서 사고났을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빙판길로 인해 주차해놓은 차량이 갑자기 이동해서 사고났을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운전자가 없는데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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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로 인해 주차해놓은 차량이 갑자기 이동해서 사고났을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주차된 차량이 이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님의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여부에 따라 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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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의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면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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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를 주차하고 떠날 때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제동 장치를 잘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새워 놓은 차량이

    이동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결국 그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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