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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앵무새183
옹골진앵무새18322.06.30

수도 배관이 터지면서 지하 상가에 누수가 되어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가게를 이전하면서 곰국 끓이는 기계에 물을 공급하는 호수 배관 연결 부위가 빠져서 저희 가게에 물난리가 나면서 오래된 상가라 노후되어 누수되어 지하 태권도 상가에 물이 샜습니다 도배랑 이에 따른 공사를 태권도 상가는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때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이전 공사시 수도 배관이 한번 터졌을 때도 지하로 물이 센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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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누수가 발생한 지점이 누구의 책임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가게에서 과실로 물난리가 발생하면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것 역시 부인할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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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면 곰국 기계에 연결하는 배관이 빠져 누수가 발생한 것이기에 태권도 상가의 공사 비용에 대해 지급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전 수도 배관 누수와 금번 누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금번 누수는 기계 연결 부위의 배관 빠짐 현상으로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기계 배관 빠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누수 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누수 원인에 대해 정확한 검진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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