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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고혹적인다람쥐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입주 시 합의 하에 기존 수도 외 추가적으로 수도공사를 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7년이 지난 지금, 누수가 발생하였고 수리비용이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최초 수도공사를 한 것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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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