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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개미핥기221
어린개미핥기221
24.01.22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1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단순 기재되어 있고

추가 근로에 대한 문구나 합의는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주 52시간에 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근로를 지시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표기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유연근무제가 아니므로 한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 했을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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