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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개미핥기221
어린개미핥기22124.01.22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1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단순 기재되어 있고

추가 근로에 대한 문구나 합의는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주 52시간에 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근로를 지시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표기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유연근무제가 아니므로 한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 했을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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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추가근로에 대한 문구가 없어도 적법합니다. 추가근로를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미표시했어도 실제로 부여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한 주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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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에 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2.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한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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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합의 하에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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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휴게시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대상은 아니고 실제로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3.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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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 미표기로 실제 처벌을 받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입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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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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