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위반 및 52시간 초과 위반 문의
회사: 공기업 해외근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갑"의 근태관리기준에 따른다.
52시간을 초과 근무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합의 또한 없습니다
단 초과 근로는 12시간만 정산 받았습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회사 근태시스템
실제 7시부터 근무했으나 근태시스템은 8시부타 입력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3. 초과근로 불인정
현장 공무담당자가 현장소장을 포함한 주요 인원 등 인사팀에 52시간 초과 근무 중임을 회사 이메일로 발송한 기록과 동료간 진술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vpn 시스템 기록이 52시간이 안된다며 불인정하고 근무제에대한 서면 합의가 없는데 일부 한주가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자발적 초과근로라 칭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위 내용에 대해서 노무사님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임금을 후려치려고 하는 말은 대체로 무시해도 됩니다.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근무지시 없이 자발적 연장근로로 취급이 되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라면 52시간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8시부터 입력 가능한 시스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시부터 근무한 부분은 수당 지급의 문제와 52시간 위반과 관련될 뿐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결과에 대해 판단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자료와 함께 공인노무사에게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부터 근무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지시한 것인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명령지시로 인하여 7시부터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7시부터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 근무라는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본사에서 인사노무관리 지시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초과 여부는 근태관리 시스템의 등록 방법과 별개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면 자발적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