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비싸게 구매한 티켓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콘서트에 가기위해 티켓팅을 했으나 순식간에 매진되어 정말 가고싶은 간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티켓을 양도받기로 하여 트위터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티켓이 집으로 배송온 후 콘서트가 코로나로 취소되어 제가 구매했던 티켓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급하게 글을 씁니다.
트위터에서 티켓을 플미가 붙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 환불은 티켓값만 주시더라고요.
대략 13만원 티켓을 25만원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티켓값만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건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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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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