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콘서트 표를 잡아서 구하게 되었는데 콘서트 공지내에 암표거래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온라인 상에서 제 자리를 수고비 7만원을 티켓값에서 추가로 받기로 서로의 동의하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따로 환불에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콘서트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제 티켓을 구매한 구매자분께 저는 주최측에서 환불해주는 티켓값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제 자리를 구매하신 분께서는 티켓값과 수고비를 모두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상태입니다.
1.그분이 저를 부당이득반환으로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처벌받는건가요?
2.구매자분이 경찰서와 은행에 사실관계청구를 하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접수가 되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