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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239
창백한원숭이23922.07.27

콘서트티켓구매 환불문의드립니다

콘서트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정가는 136,000이고, 제가 구매한 가격은 1,000,000입니다.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자체 취소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티켓 정가인 136,000 만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ㅠ

제가 구매한 1,000,000 모두 환불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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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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